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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3고정46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이란 상호로 도장업을 하는 자로서, 2004. 2.경부터 2012. 10. 5.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합계 7.28㎥인 도장시설 2기, 용적 21.16㎥인 건조시설 1기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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