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57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상호의 금속제품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건조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부터 2013.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용적 8.16㎥인 도장시설 1개와 용적 60㎥인 건조시설 1개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이 사건 이후 폐업하였으며,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