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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05. 선고 2013구합11147 판결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의 보유비율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일부패소]
제목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의 보유비율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

요지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할 것임

사건

2013구합111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7.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1. 내지 6.의 각 부과처분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원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1. 내지 6.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3. 8.부터 2011. 5. 27.까지 OO시 OO구 OO동 152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지하 1층) 및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지하 2층)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CCC 및 BBB'를 합쳐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피고에게, CCC 및 BBB에 추가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명의신탁을 통해 CCC(명의수탁자 김DD 45%, 김EE 20%, 황FF 35%) 및 BBB(명의수탁자 김DD 40%, 김EE 35%, 황FF 25%)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유흥주점에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유흥주점이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11. 9. 19. 별지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 국세 합계 OOOO원(CCC 23건, 합계 OOOO원, BBB 23건, OOOO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유흥주점의 투자자들인 김GG, 김HH, 백II가 김EE 명의 주식을, 신JJ, 조KK, 한LL, 김MM가 황FF 명의 주식을 위 각 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김NN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② 게다가 원고는 가정주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실질 주주인 남편 김NN도 김DD 명의 주식만 소유하고 있어 지분율이 40%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3~4쪽 참조

2) 김DD은 원고의 남동생인데,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자신의 법인주주 명의를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옮겨 놓기 위한 것이라 하여 2006년 5월 CCC, BBB, 2007년 한림교역(주)과 관련하여 친누나인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김MM는 피고의 조사 당시 피고에게 "본인은 김NN 회장님에 의해 채용되어 이 사건 유흥주점 개업시부터 2006. 4. 30.까지 관리 전무로 근무하며 종업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실무는 김PP 실장이 총괄하고 있었고 주식에 대하여는 김PP 실장의 요청으로 관련 서류만 빌려 주었을 뿐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김PP은 원고의 오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 및 운영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4)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 황FF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관리 직원이다. 이 사건 유흥주점 개업시부터 2005년 10월까지 대표자였던 김GG은 실제 업소시설관리를 담당하였고, 이후 QQQ 호텔 관리소장이 되었다.

2005년 10월 말부터 폐업시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김EE도 실제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였고, 이후 QQQ 호텔에서 일하고 있다.

5)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10. 4. 20. 폐업하였고, SS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였으나 위 금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6) 원고의 남편인 김NN는 2001. 9. 5.경부터 2010. 4. 20.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였다. 김NN는 위 유흥주점의 운영수익으로 원고 명의로 OO시 OO구 OO동 236의 8, 9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QQQ 호텔 건물을 신축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QQQ 호텔 지하 1, 2, 3층에서 'RRR'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RRR'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관련하여 김NN가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김NN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김DD 명의 주식의 소유자

김DD 명의 주식(CCC 40%, BBB 45%)이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김NN가 당초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후 김DD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인지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1. 15.부터 2006. 5. 19.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고, 2006. 5. 19. 일괄적으로 위 각 주식을 자신의 동생인 김DD에게 명의개서를 마쳐 준 점, ② 김DD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NN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주식의 소유는 유흥주점의 운영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김NN는 피고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설립 당시 원고가 실제 투자자였으며, 자신은 아내를 돕기 위해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은 당초 원고가 실제로 소유하였을 뿐 김NN가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후 김DD에게 명의가 변경된 부분도 김DD과 원고의 관계, 김DD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 소유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김NN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김DD 명의 주식이 원고가 아니라 김NN 소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김EE, 황FF 명의 주식의 소유자

가) 원고 주장과 같이 김GG 등이 김EE, 황FF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실 투자자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과는 상관 없이 내부적으로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GG 등과 김EE, 황FF 사이에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실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김GG, 김HH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김EE의 지분이나, 김MM의 지분에 투자하기 위해 김EE이나 김MM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폐업시 이를 정산받았다는 것으로 그들의 진술 자체에 비춰 보아도 위 투자자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 보유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NN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투자했다가 이를 회수한 것이다.

② 김GG, 김HH, 백II, 신JJ, 조KK, 한LL, 김MM가 금원을 어떻게,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 폐업 시 김NN가 조KK, 한LL, 신JJ, 김MM, 김HH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일부에게만 돈이 지급된 이유도 분명하지 않으며, 그 금액이 당초 투자금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폐업 후 김NN가 새로운 유흥주점을 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 자산 상당 부분을 그대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실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신JJ도 이 법정에서, 투자자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이 법인 형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였으며, 투자자들 사이에 지분을 파는 것도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분을 사고, 팔며, 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지분을 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액이 동일하지 않고, 투자자들과 주주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위임 등의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으며, 어느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이 어느 주주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도 특정할 수 없다. 즉 투자자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과는 상관없이, 투자자들 내부적으로 지분을 넘기는 형태로 투자금 회수를 할 뿐 주주 명부상 주식의 양도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김EE 및 황FF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을 신탁하였는지 보면, 김NN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익을 바탕으로 이후 새로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도 하여 김EE, 황FF 명의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식은 김NN 소유로 보이는 점, 최초 주주명부상의 주주였던 김MM도 김NN에 의하여 채용되었고, 그 명의의 주식도 김NN의 지시를 받는 김PP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위 주식은 김MM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직원이던 황FF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 김GG이나 김EE 모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직원으로서 김NN의 지시를 받는 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EE, 황FF 명의 주식은 원고가 아니라 김NN가 실제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 김EE, 황FF에게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호는 배우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배우자인 김NN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의 발행주식 총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는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체납 국세 등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 비율(CCC는 40%, BBB는 45%)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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