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그 후 상호가 ‘F’으로 변경되었다) 및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위 각 유흥주점을 통틀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명의자이다.
피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경부터 2018. 11.말경까지 H, I와 동업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1.말경 이 사건 유흥주점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 후 H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그 사업자등록 명의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명의는 변경되지 않은 채 원고 명의로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J과 함께 2019. 3. 11.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30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J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 사건 거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출금액 및 상환방법
1. 피고는 원고 및 J에게 30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대여하고 원고 및 J은 이를 대여받았음을 확인하며 아래 사항과 같이 상환하기로 한다.
2. 대출금 상환은 2019. 4. 15.부터 매월 15일에 15,000,000원씩 20회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
3. 대출에 관련된 공증비용은 원고 및 J이 부담한다.
4. 원고 및 J은 상기 2항에 약정한 상환일에 연체할 시는 연체일로부터 원금에 대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2조 약정내용
2. 월 상환금 연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