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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두41722 판결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2015.4.8)

제목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

요지

(심리불속행)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함

사건

2015두41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7.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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