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두41722 판결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2015.4.8)
제목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
요지
(심리불속행)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함
사건
2015두41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7.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