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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누3665 판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60 (2016.04.21)

전심사건번호

심판2015광3318 (2015.11.03)

제목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원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2016누366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13260 판결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18. 원고를 주식회사 @@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이라 한다)는 2004. 9. 15. 원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489,170,280원, 2012년 제1, 2기분, 201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41,505,68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에너지이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에너지의 대표이사인 김BB과 그의 처인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1) 제39조 제2호에 따라 @@에너지의 과점주주[출자지분 54%(원고: 14%, 김BB 4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5. 18. 원고를 @@에너지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26,499,6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에너지은 남편인 김BB이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1인 회사이고, 원고 명의의 @@에너지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김BB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로 소유・행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너지은 2004. 9. 15.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 11. 9.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억 원으로, 2009. 3. 28.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3억 원으로 각 증가하였는데, @@에너지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년도 성명 소유주식 지분 직책

김BB 2,450주

김CC 1,500주

김DD 1,050주

계 5,000주

김BB 4,000주

김FF 3,000주

김EE 1,600주

김GG 1,400주

김CC 0주

김DD 0주

계 1 0,000주

김BB 4,000주

김FF 3,000주

김EE 1,600주

김GG 0주

원고

1,400주

계 1 0,000주

김BB 12,000주 40% 대표이사

김FF 9,000주 30% 이사

김EE 4,800주 16% 감사

원고

4,200주 14%

계 3 0,000주 100%

2004년

2005년 ~ 2007년

2008년

2009년 ~ 2013년

○ 김EE 작성의 사실확인서

- 자신은 김BB의 부탁으로 2005. 11. 5. 명의만 대여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 자신은 @@에너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급여 이외에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거나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 김FF 작성의 사실확인서

- 자신은 김BB의 부탁으로 2005. 11. 5. 명의만 대여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

- 자신은 @@에너지의 명목상 주주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거나 배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 김GG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

- 자신은 고교 동창인 김BB의 부탁으로 2005년경 명의를 대여하여 @@에너지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에너지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주주로서 사업관여 또는 배당금 수령을 한 사실이 없다.

-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김BB에게 주주명부에서 명의를 빼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나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를 본 적이 없고, 주식매매대금을 받거나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김GG이 2008. 1. 1. 원고에게 @@에너지의 주식 1,4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를 1,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있고,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김GG과 원고의 각 인영은 막도장에 의한 것이다.

3)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김GG 명의로 2010. 7. 1. △△세무서장에게 증권

거래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증권거래세 94,584원이 납부되었다.

4)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제1심 또는 당심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

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하였다.

○ 김BB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

- @@에너지의 설립 당시 3명의 주주가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명의를 차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1인 회사이다.

- 김GG이 그의 명의를 @@에너지의 주주명부에서 빼달라고 하여, 대신 처인 원고 명의를 차용하였으나,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임의로 김GG이나 원고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 @@에너지의 최초의 자본금 5,000만 원과 2009. 3. 28. 증자대금 2억 원은 대출 등을 통하여 자신이 마련하였고, @@에너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당금이나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 원고 본인 진술

- 자신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 남편인 김BB의 부탁으로 2009. 3. 28. @@에너지이 &&은행 첨단지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보증을 서긴 하였으나, 김BB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김GG, 김BB의 각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

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 제20조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수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인 배우자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BB이 보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16,200주로서 @@에너지의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의 5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9,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에너지의 주주이자 임원인 김EE(감사), 김FF(이사)과 주주였던 김GG은 모두 김BB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한 점, 위 김GG이 소유하던 주식 1,400주에 관하여 김GG의 사정에 의해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BB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위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꾸몄을 뿐이고, 실제 원고와 김GG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매매대금이 오고 가지 아니한 점, 2009. 3. 28.@@에너지의 유상증자대금인 2억 원은 원고의 보증하에 @@에너지의 명의로 국민은행 첨단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나, 위 원고의 보증은 배우자인 김BB을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현재까지 약국에 근무하고 있어 @@에너지의 운영에 실제 관여한 바 없어 보이고, 원고가 @@에너지의 설립이나 주식인수 및 유상증자에 관하여 실제 자금을 지출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에너지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에너지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에너지의 주주로서 실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너지은 실질적으로 김BB의 1인 회사에 해당하고, 원고는 김BB에게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김BB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에너지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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