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경부터 2006. 3.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일하였고,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유흥주점 인근에서 자신의 처인 E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를 E로 하고 E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6. 1. 12.경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2006. 2. 22.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연 60%, 변제기를 2006. 3. 12.로 하여 공증인 F사무소 증서 2006년 제44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6. 6.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2,74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비슷한 선불금 등 명목으로 유흥주점 업주들의 소개로 5~6명의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와 알고 지낸던 사이로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소외 G의 소개와 보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였고, 피고가 성매매를 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처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한 선불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둘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소멸시효 완성 여부)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