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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0309
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1.경부터 2006. 3.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일하였고,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유흥주점 인근에서 자신의 처인 E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를 E로 하고 E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6. 1. 12.경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고, 2006. 2. 22.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연 60%, 변제기를 2006. 3. 12.로 하여 공증인 F사무소 증서 2006년 제44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06. 6. 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2,74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과 비슷한 선불금 등 명목으로 유흥주점 업주들의 소개로 5~6명의 유흥주점 아가씨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와 알고 지낸던 사이로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소외 G의 소개와 보증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였고, 피고가 성매매를 할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처와 함께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한 선불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둘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소멸시효 완성 여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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