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5:40 경 서울 강북구 B 빌딩 내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에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나. 피고인과 D, E의 진술, 범행 전후 현장의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중간 부분에서부터 무릎 있는 부분까지 쓸어 내리듯 만졌다’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