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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358
추행약취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추행 약취 피고인은 2017. 2. 19. 03:0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건물 계단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 F( 여, 3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왜 혼자 있느냐.

”, “ 내가 데려다주겠다.

”, “ 추우니까 어서 내 차에 타자. ”라고 말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3:3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텔에 투숙시킨 뒤 바로 나왔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거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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