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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07:0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친구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몇 살이냐, 우리집에 가자, 남자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그 일행인 H, 주점 종업원 I의 진술이 있다.

(1)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대상과 태양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에서 ‘자신 뿐 아니라 H에게도 신체접촉을 하였고,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가져다 대려고 해서 깜짝 놀라 빼었다’는 쪽으로 피해 대상과 상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합석 경위, 신고 경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① 피해자와 그 일행 H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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