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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합15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C역 부근 ‘D’ 치킨집에서 친구 E과 어울리던 중, 피해자 F(여, 당시 23세)와 피해자의 친구 G와 우연히 합석하여 인근 주점 ‘H’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등 만취하여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I아파트 오피스텔 101동 408호 피고인의 집으로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눕히고 잠을 재웠을 뿐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E과 함께 치킨집에서 어울리다가 피해자와 G에게 합석할 것을 제의했고, 넷은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며 함께 놀았던 점, ②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G이 있었음에도 굳이 자신이 피해자를 업고 자기의 집(E과 함께 거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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