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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8.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시켜주며 접근한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톡톡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일행과 어울리기 위해서 피해자 일행에게 술과 음료수를 주문해 준 후,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문해 준) 술값을 계산했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술값을 계산했다’고 말하면서 긍정하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무심결에 한 행동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톡톡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의 합석 및 모조품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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