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2: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 추행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사무실 소파 위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뭍은 토사물들을 닦아주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에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