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20누35198
해임등중징계조치권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인정근거]” 다음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D의 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주도적으로 E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 목적에서 입원치료를 결정한 것이지 E에 대한 통제나 관리를 위하여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활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D에서 근무하는 익명의 시설종사자는 피고가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E이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쌍꺼풀 수술을 하였기에 이를 보고하였는데, 그 날 오후 5시경 원고로부터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다.
원고는 E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데 통고제도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사유가 필요한데 E은 이러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