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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8누35942
징계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이 사건 법인’을 ‘이 사건 법무법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선임하여’ 다음에 ‘자신이 항고한’을, 제12행의 ‘지연되자’ 다음에 ‘법무법인 다담의’를, 제13행의 ‘지급하고’ 다음에 ‘이 사건 법무법인에’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 제14면 제11행, 같은 면 제14행의 각 ‘원고는’을 각 ‘이 사건 법무법인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의 ‘변론이 종결되어’를 ‘심리가 마쳐져’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8행, 제11행의 각 ‘집행문부여의’를 각 ‘강제집행을 승낙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1행의 ‘2012. 8. 17.’ 다음에 ‘이 사건 법무법인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8행의 ‘대여된 것에’를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14행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9면의 ‘별지1 종전 징계사유’를 이 판결의 ‘별지1 종전 징계사유’로 고친다(‘비고’ 란을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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