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제8, 9행의 “2016. 1. 28.부터 2016. 1. 29.까지 사이에”를 “2016. 1. 28.”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것인데,“ 다음에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동파된 수도관의 보수공사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원고의 2017. 4. 25.자 준비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다음에 “(원고는 2016. 1. 29. 피고가 파손된 수도관으로 물을 끌어올려 사용하는 바람에 2차 침수피해를 입었고, 여름경 장마로 인하여 3차 침수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9쪽 하단 제6행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부터 하단 제4행까지를 “2019. 2. 11.까지 차임(2017. 6. 26.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7. 7. 7.까지) 내지 불법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2017. 7. 8.부터 2019. 2. 11.까지) 9,783,333원[= 월 500,000원 × (19 17/3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는 2019. 2.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