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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나112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 다음에 ‘나) 원고는 2010. 5. 20. 피고에게 보험금 2,967,630원(1보험 상해생활비 220,000원, 2보험 상해입원비 660,000원 합계 880,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의 ‘나)’를 '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230,000원 앞에 ‘보험금’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5행의 3,180,230원 앞에 ‘보험금’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여깨’를 ‘어깨’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6행의 ‘갑 제2호증, 제13호증의 2 기재’를 ‘갑 제2호증,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1행의 ‘아.

2010. 12. 23.자 상해’를 ‘아.

2010. 12. 16.자 상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6행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10행의 ‘파. 2012. 9. 26.자 상해’를 ‘파. 2012. 9. 25.자 상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5행의 ‘11경’을 ‘11시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6행 및 제7행의 ‘2013. 3. 28.’을 ‘2013. 3. 29.’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17행의 ‘27일간’을 ‘21일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20행의 ‘1,050,000원’을 ‘1,053,194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제4행 및 제5행의 ‘1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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