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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0 2018나205226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배상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기로 협약하며 상환일은 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글램핑 투자금 손실금 전액, 이사비용 전액 지급, 2년 이내 - 글램핑 투자금 50% 손실금, 이사비용 전액 지급, 3년 이내 - 글램핑 투자금 30% 손실금, 이사비용 전액 지급, 5년 이내 - 글램핑 투자금 20% 손실금, 이사비용 30% 지급(손실금액이란 제반시설 투자금액과 글램핑하우스 1동당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19행의 “있는 이를”을 “있는 경우 이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9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갑 제4, 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S의 증언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2행의 “차입”을 “차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8행의 “담긴” 뒤에 “위 피고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18행의 “갑 제5호증의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T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2행의 “그 이후” 다음부터 4행의 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할 임대인의 계약상 본질적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피고 B이 이 사건 캠핑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록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쌍무계약상 대가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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