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83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쪽 제3행에 “또한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D는 ‘I'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피고 B, C은 위 가맹본부의 임직원이며, 피고 주식회사 창업스토리, E은 가맹중개인 또는 가맹거래사인바, 위 피고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증거가 없으며,” 다음에 “설령 이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1행의 “위 매장을 입점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 다음에 “내지는 오픈비용 100,000,000원을 지출한 것이 손해”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