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0.11 2017가단200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2. 1.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차용인인 피고는 대여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3979 판결 참조). 나)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