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1. 22. C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01. 1. 30., 월 이율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C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면서 차용증서에 D이라는 가명을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의 C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1. 1. 30.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