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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96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9.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게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0.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참조). 또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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