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154 (2013.01.18)
제목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사건
2013두39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BBBB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2154 판결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회사인 원고가 한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은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보게 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이 대표이사였던 서석태나 서석민이 원고 회사 주식 인수, 상속세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원고에게 요구하여 대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약정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자가 수회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이자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주식 인수자금의 대여,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대표이사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대납 등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의 전부 또는 적어도 그 중 일부는 원고 회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하에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된 것이어서 반드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각 대여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상사채권인지가 문제 되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채권액 중 각 얼마가 대여원인별 해당 금액인지도 구분하여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은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① 위 시행령 조항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미수금에는 미수원금 뿐만 아니라 미수이자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점, ② 지분적 이자채권의 발생 근거인 기본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므로 원본채권에 종속하는 점, ③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채권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때 그 손금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 결손처분 등이 그 사업연도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위 규정에 부합하는 점,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이자채권은 그 자산성이 상실되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국세 결손처분 등을 받기 이전이더라도 이를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원금 뿐만 아니라 미수이자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미수이자금은 거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구 법인세법의 여러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