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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나11081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 B는 위 대여금 채권이 상사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2007. 10. 18.경 D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공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인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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