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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나1042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서 호이스트 크레인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6. B 협동조합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2. 26.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이라며 그 변제를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아니라 B 협동조합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은 상사채권인데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한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또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 것이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호이스트 크레인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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