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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53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소외 신용카드사들과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었다.

위 신용카드사들은 위 각 채권을 2005. 5. 13. 자산양도계약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각 마쳤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원리금 합계 48,723,272원과 그중 원금에 해당하는 10,266,60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게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엘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상인인 엘지카드와 삼성카드가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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