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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5. 20. 선고 2008구합11243 판결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중2184 (2008.09.03)

제목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요지

농지 대토와 관련하여 자경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농지취득 5년전 및 2년전에 각각 아들을 출산하였고, 당해 농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농지취득 이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 양도 이전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요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3,550,49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2008. 3. 15.'은 오기로 보인다).",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9. ○○시 일○동 235 답 2,157㎡(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05. 11. 10. 같은 달 3일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하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나. 원고는 위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5. 12. 29. ○○시 정○동 167-10 전 6,020㎡에 관하여 같은 달 20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소정의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및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3. 3.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9.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3. 14.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여 그 무렵부터 진○기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농지들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3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와 관련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우선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이하이 사건 원고주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다.",(2) 이 사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 6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진○기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반증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1997. 4. 7.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즈음인 2001. 3. 26. 각 아들을 출산한 사실, 진○기는 2006. 8. 21. 이 사건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업손실보상신청을 하였고, 위 보상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진○기가 이 사건 농지를 자신으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대한주택공사는 그 무렵 원고의 확인서를 첨부한 진○기의 손실보상신청을 받아들여 2006. 9. 12. 진○기에게 보상금 5,698,36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 포함)이 발생하여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진○기에게 이 사건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경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진○기로 하여금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보상금은 최종적으로 자경농인 자신이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기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기의 예금계좌에서 6,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정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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