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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06. 선고 2013구단1045 판결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 [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399 (2012.08.20)

제목

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토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심사하였을 때에도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자의 직접 경작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사건

2013구단104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유AA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O 원고는 2003. 11. 19. 분할 전의 OO시 OO읍 OO리 138-1 전 1,868㎡'(2006. 2. 13. 위 같은 리 138-1 전 991㎡와 위 같은 리 138-5 전 877㎡로 분할되었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분할 후의 위 같은 리 138-5 전 877㎡(이하양도 농지'라 한다)를 2008. 4. 7. 양도하였다.", " O 원고는 2008. 4. 30. OO시 OO동 322 답 1,537㎡(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양도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농지가 자경 농지로서 대토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농지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O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 4.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2, 3,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양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O 원고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로부터 1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OO시 OO구 OO동 1156에 거주하여 왔고, 2008년에 OO시에 연접한 OO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역시 OO시에 연접한 OO시에 5필지의 농지를 더 보유하고 있었다.

O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8년과 2009년에는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고추, 고구마, 콩, 감자 등 밭농사를 지었는데, 원고 자신은 농기계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안BB에게 품삯을 주고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작업을 맡겼으며, 원고는 물 관리, 병충해 방지, 비료 주기, 풀베기 작업 등을 직접 하였다.

O 원고는 2008. 8. 27. 수원지구 원예농업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수시로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있는 OO농협, OO농협, OO농협과 농자재상사 등에서 종자,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를 원고 본인 또는 남편 김CC의 명의로 구입하였고, 수확한 쌀 또는 밭작물은 대부분 원고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소비하였으나, 2012년 1월에는 수원지구 원예농업 협동조합에 밭작물인 호박을 출하하기도 하였다.

" O OO시는 2008년경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법원의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첨부된 2008. 12. 4.자「'05~'08년 쌀소득보전직불제 관외 및 연접시군 경작자 실경작 확인 심의결과 통보」). 다만, 당시 원고가 그 소유의 다른 농지인 OO시 OO면 OO리 381-2는 이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작하는 것처럼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는 2008년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로 판정되었다{이 법원의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회신에 첨부된 농림부 「쌀소득보전직불금 법령위반 관련 조치계획」(2008. 2.)에 의하면, 여러 필지의 소유자가 일부 필지만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신청인에게 지급된 직불금 전부를 회수하고 3년간 그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4, 갑 6호증의 1, 2, 3, 을 3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조DD의 증언, 이 법원의 수원시장, 수원농업협동 조합장, 태안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뜻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대체 농지를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원고가 보유,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여러 필지에 달하고 농기계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농지의 영농작업 중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인근 주민인 안BB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나, 물 관리, 병충해 방지, 비료 주기, 풀베기 작업 등 수작업까지 안BB에게 맡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수작업들은 원고가 상시적으로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오산시가 2008년경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심사하였을 때에도, 다른 농지와 달리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이를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점, ○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의 구입비용 지출자료 및 농작물의 출하자료 등을 제출한 점, ○ 조DD 등 인근 주민들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O 을 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실제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할 당시, 성명 불상의 인근 농지 소유자로부터이 사건 농지의 실경작자는 원고가 아니라 잘 아는 마을 사람이다'라는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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