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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누17867 판결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43 (2009.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184 (2008.09.03)

제목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 대토와 관련하여 자경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농지취득 5년전 및 2년전에 각각 아들을 출산하였고, 당해 농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농지취득 이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 양도 이전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3.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183,55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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