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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83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37]
판시사항

[1] 일부 패소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2]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의 양식면허를 받은 경우,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이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은 일정한 사유수면에서 같은 법 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30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같은 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 사건 도로공사만 아니었다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어 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내수면어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면허유효기간 연장 불허사유가 없는 원고로서는 그 유효기간 만료시 당연히 연장허가가 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된 내수면어업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 제11조 제2항 은 사유수면에서도 면허를 받아 양식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던 구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을 없애고 이를 신고어업으로 바꾸면서,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구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도로공사와 관계없이 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장차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면허어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해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2조 [별표 4]는 각 해당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식에 따라 일정하게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면허어업이 위 [별표 4] 중 Ⅰ. 1.의 (나)목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에 의해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면허어업에 대하여 그 어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2000. 3.경부터 유효기간 만료일인 2003. 11. 9.까지 3년 8개월을 어업의 정지기간으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업권의 정지로 인한 손해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만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80 판결 ,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 중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명한 것은 타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내수면어업법 제3조의2 제1항 은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이라도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은 일정한 사유수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에서 말하는 ‘특별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같은 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면허어업권자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면허어업을 구 내수면어업법 제7조 소정의 면허어업으로 보고 어업보상에 관한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 4] 중 Ⅰ. 1.의 (나)목에 따라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적용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다69361 판결 구 내수면어업법 제7조 제3항 에 의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적이 없이 단지 양식어업의 신고만을 마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어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평가함에 있어 휴업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양식장이 위치한 전라북도 지역에서 양식장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적지 선정, 부지 매수, 설계, 시설 설치, 입어 준비 등에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양식장의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영업휴업으로 인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이 이 사건 양식장의 시설물 등을 이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양식장 시설물 등의 이전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 매각손실액 상당을 이전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시설물 등을 이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물 등의 이전비용이 그 매각손실액에 비해 너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 등의 매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그 이전비용으로 인정하는 취지이다.

또한,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 4]의 규정 및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식에 따라 일정하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 4] 중 Ⅰ. 1.의 (나)목은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 등에 소요되는 손실액’을,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 는 ‘영업시설·원재료·제품·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기타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각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금액이 당해 시설물 등의 매각손실액을 초과할 경우, 그 보상액을 매각손실액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거나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영업의 휴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보상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면허어업이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 4] 중 Ⅰ. 1.의 (나)목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에, 원고의 신고어업이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각 해당한다고 보고 위 각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영업의 휴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양식어업에 대한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별표 4] 중 Ⅰ. 1.의 (나)목 및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각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성립일인 2000. 3.을 기준으로 하여 그 후의 어업정지기간 동안에는 뱀장어 양식을 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해 2003. 3. 전에 뱀장어가 폐사하였거나 그 성장 또는 생존에 영향을 받았다면 폐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2000. 3. 이후에 폐사하거나 성장 또는 생존에 영향을 준 것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1999. 11. 당시 원고의 양식장에는 입식·방양된 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난 뱀장어 약 56만 마리가 존재하고 있었고 원심은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한 점, 원심이 인정한 1999년, 2000년, 2001년 각 폐사분 뱀장어의 구성비율은 모두 5-10미/㎏ 17.9%, 10-30미/㎏ 35.7%, 30-50미/㎏ 25%, 50-100미/㎏ 21.4%로서 그 비율이 동일한 점, 원심의 과실상계 취지는 위 양식 중이던 뱀장어들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식어업에 대한 위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2000. 3. 이후 양식어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장래 기대이익의 상실을 보전하는 것인 반면, 원심이 인정한 폐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2000. 3. 당시 이미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해 폐사하였거나 그 생장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증가된 폐사율 등을 반영한 교환가치의 상실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2000. 3. 이후 추가로 입식·방양하였거나 그 이후의 성장으로 인한 교환가치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그 성질과 대상을 달리하여 중복배상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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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05.2.17.선고 2002가합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