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선적 연안복합어선 C(1.43톤)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위 나사리 앞 해상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해조류 양식 어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D에서 E 상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는 자이다.
1.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군청장으로부터면허를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월경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않고 나사항 남방파제 동방 약0.65마일(북위35도20분23.92초, 동경129도20분46.54초) 해상에 20,000㎡ 상당의 해조류 양식장을 보강 설치하여 미역을 양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해조류(미역) 양식어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해조류 양식어업을 하였다.
2. 또한,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군청장으로부터 관리선 지정을 받지 않은 C를 이용하여 위 제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역양식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지 않은 C를 미역양식 어장관리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어장관리현황 및 어장측량 성과도 공문, 면세유 신청서류외 자료제출
1. C 선적증서등 선박서류 사본, C 관리선 사용 승인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