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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위임계약이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한 상당한 보수와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사업주체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갑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임사무 처리 도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전수하자조사 미흡 및 하자조사보고서 부실 작성 등을 이유로 갑에게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갑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는 갑이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비용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따라 갑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환)

피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및 하자진단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세대전수하자조사를 게을리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사업주체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4. 4. 원고와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소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1항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 검증 및 감정료,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 일체를 원고가 대납하되, 원고가 대납한 위 소송비용 등은 성공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금원으로서 승소금에서 우선 환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는 ‘피고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보수 전액과 대납한 소송 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조 제1항은 ‘메트로티앤씨에서 실시하는 하자진단은 세대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자진단비용은 3,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원고가 선지급하고 승소금액에서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지대 459,000원, 송달료 183,600원, 교통비, 도서인쇄비 등 기타비용 2,200,020원 합계 2,842,620원을 지출하였고, 입주민 1,084세대 중 847세대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24. 하자진단조사업체로 선정된 메트로티앤씨 주식회사(이하 ‘메트로티앤씨’라고 한다)에 하자진단비로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메트로티앤씨는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중 668세대에 대한 세대전수하자조사를 실시한 다음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3. 원고에게 세대전수하자조사 미흡 및 하자조사보고서 부실 작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1항,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들은 하자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우선 부담을 하고 소송 종료 후 승소금에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한 취지로서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이 비록 수임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수행을 위해 입주민 847세대(전체 세대의 약 78%)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세대하자전수조사를 실시한 세대가 668세대(전체 세대의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처리된 사무가 피고에게도 상당한 이익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송비용 합계 2,842,620원 및 하자진단비 3,3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68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소송비용 및 하자진단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계약의 해석 및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송비용 및 하자진단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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