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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7342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법무법인 장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3. 5. 1. C(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9119호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6. 법무법인 D와 사이에 위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착수보수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성과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부분 약정을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이라 한다), 밑줄 부분 외에는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전부 승소한 경우:금 x 원 (이하 생략)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③ 생략

나. 승소로 보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

항에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수임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위임인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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