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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나51243
부당이득금(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성공보수금의 예치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당시 변호사 윤리장전 제33조에 위배되는 부당한 요구여서 원고가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협박하고 수임인으로서 해야 할 사무처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위 형사 항소심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해임하였는바, 피고가 처리한 사무의 난이도, 노력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임료는 3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에서 적정 수임료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7, 9 내지 1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6.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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