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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4나6800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 판단” 중 “가. 성과보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성과보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상당한 보수 금액 지급의무의 발생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한계(종기)가 판결 등의 확정 시인 사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이 사건 하자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런데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보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 속에는 이러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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