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판시사항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수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은 그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2004. 4. 1. 무렵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9건의 소송에 관하여 모두 제소 또는 응소를 하여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에 착수한 이후이므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해제통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송위임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위 9건의 소송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내용에 좇은 적절한 소송수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해제통고 당시까지 채무이행의 착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위 9건의 소송에 대하여 채무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소송수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위 9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3자로부터 다른 소송을 위임받아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9건의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채무이행의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적절한 소송수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당시 피고에게 착수금을 선불로 지급하면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착수금에 대해서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제 등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사무를 처리하던 중 2004. 2. 18. 원고를 퇴직한 근로자들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원고를 상대로 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피고는 당초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던 소송사무에 관하여 모두 제소 또는 응소를 하고 준비서면 작성·제출, 변론기일 출석 등 일정 정도의 소송수행을 한 사실, 원고는 2004. 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제기로 인한 신임관계 위배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된 착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종료의 원인이 된 원고에 대한 소송제기행위를 하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던 위 9건의 소송에 관한 소송사무를 일정 부분 처리하였고, 당시까지의 업무처리가 원고와의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착수금은 피고가 처리하는 사무처리의 대가일 뿐 사무처리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피고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피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의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착수금 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착수금만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미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 및 보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종료 후 추가로 지출한 착수금 등 비용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원심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위임인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임인이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