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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1 2019고단163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출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하여 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 12. 11.경 경산세무서에 ‘B’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경산시 C건물, D호에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 인터넷 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2018. 12. 26.경 위 경산시 C건물, D호에서, ‘B’ 사업자 명의로 ‘F’ 번호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4.경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대의 전화를 개설하여 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B’ 대표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 명의 휴대전화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B’ 명의 전화번호 개통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H 서비스 신청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사업자 등록증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원룸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이체 문자사진 첨부), 수사보고(A 명의 H 전화개통내역 확인),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정리)

1. 압수수색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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