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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6.17 2020고단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12. 23.경 전기통신사업자인 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대의 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B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기통신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위 전기통신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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