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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01. 선고 2009구합5749 판결
증여자에게서 인출된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속2008-0004 (2008.11.13)

제목

증여자에게서 인출된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인출된 경우 증여로 추정됨

요지

예금이 인출액이 납세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에 해당되며, 특별한 사정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함. 또한 피상속인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4.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84,051,160원의 부과 처분 중 466,725,66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 원고 임☆☆에게 한 증여세 118,238,400원, 36,094,930원, 119,630,060원, 39,561,88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신★★에게 한 증여세 42,183,000원, 54,008,00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84,051,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6. 8. 17.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

의 처인 원고 신★★과 아들인 원고 임☆☆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2. 16.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4,139,225,107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1,123,756,460원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260,552,326원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원고들이 용도불분명한 것으로 신고한 금 2,080,366,766원 중 원고 임☆☆ 명의의 계좌로 분산예치된 금 900,000,000원, 원고 신★★ 명의의 계좌로 분산예치된 금 700,000,000원 및 원고 임☆☆의 대출금 상환액으로 소비된 100,000,0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2008. 4. 3. 원고 임☆☆에게 증여세 118,238,400원, 36,094,930원, 119,630,060원, 39,561,880원을, 원고 신★★에게 증여세 42,183,000원, 54,008,000원을 각 부과하고, 위 사전증여재산은 실제 상속된 금액은 아니므로 원고 신★★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이 875,060,851원에 불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도 875,060,851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정된 상속세 484,051,16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1호증의2,갑4,5호증,을l호증,을2호증의1 내지6,을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484,051,160원의 부과처분 중 466,725,66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4. 3.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484,051,16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9. 2. 23. 그 중 17,325,500원을 감액경정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위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 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4.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84,051,160원의 부과처분 중 466,725,66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급된 수용보상금 중 합계 1,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정기예금계좌 에 분산 예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의식불명이던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자로서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그렇게 했을 뿐이며, 이 사건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예금은 증여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피상속인은 2005. 8. 10.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래 사망시까지 정상적 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증여의 의사를 상정할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피상속인은 2005. 8. 1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부전증, 당뇨, 고혈압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6. 1. 14. 대장천공의 발병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피상속인이 2006. 1. 14.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시간ㆍ장소ㆍ사람에 대한 지남력도 있었으며, 의사소통이 곤란하기는 했으나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 2006. 1. 17.까지 피상속인은 간혹 묻는 말에 단답식으로 대답 을 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2) 원고 임☆☆은 2006. 1. 10. 및 같은 해 5. 2. 남양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피상속인 소유의 남양주시 ○○면 ●●리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2006. 2. 1. 1,940,000,000 원, 2006. 5. 23. 금 745,000,000원 합계 2,685,95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3) 원고들은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남양주시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중 1,700,000,000원을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분산예치하거나, 원고 임☆☆의 대출 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피상속인은 2006. 8. 17. 사망했고, 원고들은 2006. 9.경 원고 임☆☆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원고 신★★이 나머지 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는데, 원고 신★★에게 분할된 상속 재산에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2,080,366,766원이 포함되었다.

(5) 원고들이2007. 2. 16. 피고에게제출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상속받은 총 재산가액은 4,290,579,587원으로 산정되었는데,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토지보상금 중 2,080,366,766원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액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었으며, 이는 전액 원고 신★★에게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된 것으로 처리되어 원고 선연순의 상속재산가액은 합계 2,455,427,617원으로, 원고 임☆☆의 상속재산가액은 합계 1,835,151,970원으로 각 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호증, 갑 8호증의 1, 3,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예금의실질적인소유자가피상속인이라는주장에관한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두8312 판결 등).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명확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 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2006. 2. 10.부터 5회에 걸쳐 피상속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금 2,36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600,000,000원을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로 분산예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예금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의 소유자는 원고들이고(이 점에서 이 사건 예금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금원의 이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예금은 원고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상속인이 의식불명상태였으므로 증여의사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두831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임☆☆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남양주 토지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 을 체결한 이후인 2006. 1. 14.경까지도 피상속인이 곤란하나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당시 위중한 상태에 있던 피상속인이 자신에 게 지급될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미리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예금의 이체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증여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4.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84,051,160원의 부과처분 중 466,725,66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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