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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9. 02. 선고 2008구합17097 판결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707-0025 (2008.02.25)

제목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소명하지 않았다 하여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취득재산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동 금원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재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주문

1.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6,047,2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을제2호증의 2와 동일), 갑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현이 2003. 2. 9. 사망하자, 원고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1998. 2. 3.부터 2001. 8. 21.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1,356,335,508원에 대하여 박○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1998. 2. 3. 증여분 증여세 116,047,213원, 1999. 4. 27. 증여분 증여세 6,500,000원, 1999. 6. 4. 증여분 증여세 19,166,677원, 1999. 7. 13. 증여분 증여세 58,589,474원, 2001. 8. 21. 증여분 증여세 168,093,976원 등 1998년, 1999년 및 2001년 귀속분 증여세 합계 368,397,348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번호

은행명

예금계좌

거래일

구분

입금자

적요

입금액(원)

조○

98.02.03

입금

신규

100,000,000

조○

98.02.03

입금

신규

139,734,770

조○

98.02.03

입금

신규

286,600,738

우○

99.04.27

입금

임○정

타행

50,000,000

우○

99.06.04

입금

임○정

타행

100,000,000

우○

99.07.13

입금

임○정

타행

230,000,000

하○

01.08.21

입금

임○정

타행

450,000,000

합계

1,356,335,508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 2. 25. 위 2007. 1. 15.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1998. 2. 3. 증여분 증여세 116,047,213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4. 27. 증여분 증여세 6,500,000원, 1999. 6. 4. 증여분 증여세 19,166,677원, 1999. 7. 13. 증여분 증여세 58,589,474원, 2001. 8. 21. 증여분 증여세 168,093,976원을 취소하였다(이하 2007. 1. 15.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 심사청구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1998. 2. 3. 증여분 증여세 116,047,213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과세대상인 1998. 2. 3. 원고 명의 조○은행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526,335,508원을 '이 사건 취득재산'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득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재산이 원고가 박○현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는 2008. 2. 3. 1995. 9. 11.부터 1996. 10. 7.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 신○은행 7개 계좌에 입금한 예금 잔액 566,211,333원에서 이자소득세, 주민세 등 39,875,825원을 공제한 523,335,508원을 일시에 출금하고, 같은 날 조○은행 3개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였기에, 이 사건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 대가가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2. 11. 29. 출생하였으며, 1988. 2. 22.부터 1993. 1. 4.까지 서울 ○○구 ○○동 000-6에서 의류소매점 '○전지대'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1988. 2. 22.부터 1999. 4. 12.까지 총 26개 매장을 운영하였으며, 1998. 2. 3. 당시에는 서울 ○○구 ○○동 40-1 ○○월드영프라 25에서 '○전지대' 매장을 운영하는 등 서울에서 10곳의 '○전지대'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원고의 부동산 보유 및 양도 내역은 각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귀속연도

합계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소득세납부액

1992

10,985,668

6,432,500

4,553,168

1,087,306

1993

18,380,018

8,349,168

10,030,850

2,446,005

1994

86,901,971

10,848,264

76,053,707

27,386,886

1995

135,632,655

11,480,280

124,152,375

33,916,491

1996

238,330,090

112,550,751

8,260,000

117,519,339

70,892,036

1997

238,269,456

135,251,413

8,380,712

94,637,331

69,667,782

1998

105,900,067

105,900,067

27,920,026

1999

4,931,318

4,931,318

333,131

2000

2001

합계

839,331,243

247,802,164

53,750,924

537,778,155

233,649,663

번호

소재지

구분

토지(㎡)

건물(㎡)

취득일

양도일

서울 ○○구 ○○동 000-07

상가

96.00

162.35

1991.08.31

보유중

부산 ○○구 ○○동 0-08

상가

19.04

33.25

1993.09.15

보유중

서울 ○○구 ○○○동 000-2

○○아아파트 00-0002

아파트

92.96

166.98

1995.10.27

2001.05.19

서울 ○○구 ○○○동 00-12, 3

상가

337.2

337.2

2005.04.18

보유중

3) 원고는 다음과 같이 1995. 9. 11.부터 1997. 2. 24.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 7개 ○한은행 계좌에 499,582,984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 2. 3. 위 7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원금 및 이자 566,211,333원에서 이자소득, 주민세 등 39,875,825원을 공제한 526,335,508원을 일시에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명의 3개 조○은행 계좌(가, 나, 다)에 같은 금액인 합계 526,335,508원이 입금되었다.

은행

예금계좌번호

최초입금내역

1998. 2. 3. 최종출금내역

거래일

입금액

원금과 이자

공제액

출금액

신○

(1)

1995.09.11

192,000,000

241,667,490

1,932,720

239,734,770

신○

(2)

1997.02.24

8,737,680

8,822,583

14,790

8,807,793

신○

(3)

1996.11.07

6,562,500

6,694,037

22,500

6,671,537

신○

(4)

1997.01.24

87,376,850

91,865,386

9,500,000

82,365,386

신○

(5)

1996.11.01

136,933,449

145,543,374

20,745,675

124,797,699

신○

(6)

1996.10.07

50,000,000

53,315,068

7,603,350

45,711,718

신○

(7)

1996.11.30

17,972,505

18,303,395

56,790

18,246,605

합\u3000 계

499,582,984

566,211,333

39,875,825

526,335,508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은 소득금액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다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5. 9. 11.부터 1997. 2. 24.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 7개의 신○은행 계좌에 499,582,984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 2. 3. 위 7개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원금 및 이자 566,211,333원에서 이자소득세, 주민세 등 39,875,825원을 공제한 526,335,508원을 일시에 출금하였고, 동일한 금액이 같은 날 원고 명의 3개의 조○은행 계좌에 나누어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재산은 원고 명의 7개의 신○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재입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이 사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박○현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외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재산을 박○현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도 없다.

나아가 1995. 9. 11.부터 1997. 2. 24.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 7개의 신○은행 계좌에 입금된 499,582,984원 또한 원고가 1988.경부터 26개의 의류소매점 '○전지대' 매장을 운영한 바 있고, 그 중 일부 매장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권리금 등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1992.부터 1999.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계 833,331,243원의 소득을 신고하였고, 특히 1996. 및 1999.가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계 833,331,243원의 소득을 신고하였고, 특히 1996. 및 1997. 소득은 476,599,546원으로 소득세 납부액 140,559,818원을 차감한 잔액이 336,039,728원으로서 1996, 1997. 신○은행 계좌 입금액을 상당 정도 초과하는 점, 원고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1995. 9. 11.부터 1997. 2. 24.까지 당시 원고는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 명의 신○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 499,582,984원 또한 박○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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