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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구합4939 판결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에 출자하기 위한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011 (2009.09.23)

제목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에 출자하기 위한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 용도로 각자 출자하여야 할 지분비율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08. 8. 7.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2,2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260원, 2009. 2. 1.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93,0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8. 8. 7.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1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2,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5,940원, 2009. 2. 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4,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0. 9. 14.자 청구취지 변경서 7행의 원고 강BB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87,600원은 13,093,08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752-3 대 5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합계 2,013.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3년도 부 동산임대소득은 원고 강BB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원고 신AA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별(당초 각 50%이던 원고들의 지분율은 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 13.부터 원고 강BB는 49%, 원고 신AA은 51%로 각 변경됨)로 안분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H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지급이자 합계 189,367,86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6,794,869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다. 부천세무서장은 2008. 6. 2.부터 2008. 6.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에 산업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09. 8. 7. 원고 강BB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4,1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2,220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57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260원 으로, 원고 신AA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8,920원,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130원,2006년 종합소득세 2,912,33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5,940원 으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3.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대전지방국세청은 2008. 11. 25.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합산과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2008. 5. 29.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헌결정일 이후에 합산하여 부과된 원고 강BB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4,130원, 원고 신AA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8,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들에게 개별과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9. 2. 1. 원고 강BB에 대하여는 2003년 귀 속 종합소득세는 위 '다'항에서 경정ㆍ고지하여 원고 강BB가 납부한 23,634,138원에서 원고 강BB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과세하여 산정한 금액인 15,452,919원과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 15,334,318원과의 차액 인 118,601원(= 15,452,919원 - 15,334,318원)을 공제한 금액인 23,515,537원(= 23,634,138원 - 118,601원)을 원고 강BB에게 환급 하여 주었고,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 강BB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3,093,080원으로 증액경정 하였다. 원고 신AA에 대하여는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4,770원을 새로 부과하였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다' 항에서 경정ㆍ고지하여 원고 신AA이 납부한 18,758,924원에서 원고 신AA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과세하여 산정한 금액인 7,417,755원과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 6,602,521원과의 차액인 815,234원(= 7,417,755원 - 6,602,521원)을 공제한 금액인 17,943,693원(= 18,758,924원 - 815,234원)을 원고 신AA에게 환급하여 주었다(이하 피고가 2008.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09. 2. 1.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09. 9. 2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들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출자가 완료된 이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구입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들이 출자한 자금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손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1. 12. 20. 출자금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로 하되, 위 계약일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4. 1. 13. 지분울을 원고 강BB 49%, 원고 신AA 51%로 변경하였다.

(2) 위 동업계약 이후 원고들은 2002. 1. 15. 박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당시 신축공사 중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준공시에, 잔금은 이 사건 건물 등기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원고들은 박GG에게 계약당일인 2002. 1. 15.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02. 1. 16.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1. 1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도 박GG에서 원고 신AA으로 변경되었다.

(4) 그 후 원고들은 2002. 1. 26. 중도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 2. 4. 부천세무서에 개업일자를 2002. 3. 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인 2002.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 2. 25. 주식회사 HH은행 원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2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신AA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HH은행원 당지점으로, 채권최고액은 1,6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 2. 26. 박GG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2,00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써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이 부동산임대업무과 관련된 필요경비로써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출자하거나 금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동업계약으로 출자한 금원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 로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2002. 3. 1.을 개업일로 하여 2002. 2. 4.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결국 원고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 용도로 각자 출자하여야 할 지분비율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의 부담이지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이 동업계약에 명시된 출자금 3,000만 원을 각자의 지분별로 출자한 것만으로 출자의무가 완료되었고, 출자의무가 완료된 이후에 차용한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박GG 사이의 2002. 1. 15.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는 허위로써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원고들과 박GG은 2001.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을 제6호증), 원고들이 2002. 1. 17. 박GG으로부터 도급인 명의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고들이 박G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1. 9. 12. 원고들과 KK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7호증의 2), 이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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