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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466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2812 (2011.06.0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11(2009.09.23)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데도 이를 원고들의 개인적인 출자 관련 채무로 보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1두15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강AA 외 1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누2812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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