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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6. 09. 선고 2010누2812 판결
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939 (2010.11.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09-0011 (2009.09.23)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대출금이므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데도 이를 원고들의 개인적인 출자 관련 채무로 보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0누2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외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구합4939 판결

변론종결

2011. 4. 28.

판결선고

2011. 6.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08. 8. 7.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2,2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260원, 2009, 2. 1.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093,080원의 각 부파처분 및 원고 신BB 에 대하여 한 2008. 8. 7.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1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2,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5,940원, 2009. 2. 1.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4,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부천시 XX구 XX동 000 대 517.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합계 2,013.48㎡(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나. 원고들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3년도 부 동산임대소득은 원고 강AA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원고 신BB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별(당초 각 50%이던 원고들의 지분율은 아래 인정사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1. 13.부터 원고 강AA는 49%, 원고 신BB은 51%로 각 변경됨)로 안분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 라 한다)의 지급이자 합계 189,367,86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6,794,869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다. 부천세무서장은 2008. 6. 2.부터 2008. 6.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에 산입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 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08. 8. 7 원고 강AA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4,1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2,2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260 원으로, 원고 신BB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8,9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130원, 2006년 종합소득세 2,912,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5,940원으로 각 경정 ・고지하였다.

(아래 표 생략)

라. 원고들이 위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3.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을 하자,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25.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합산과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2008. 5. 29. 위헌으로 결정 되었으므로 위헌결정일 이후에 합산하여 부과된 원고 강AA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4,130원, 원고 신BB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8,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들에게 개별과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9. 2. 1. 원고 강AA에 대하여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다'항에서 경정・고지하여 원고 강AA가 납부한 23,634,138원에서 원고 강AA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과세하여 산정한 금액인 15,452,919원과 종합 소득세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 15,334,318원과의 차액 인 118,601원(= 15,452,919원 - 15,334,318원)을 공제한 금액인 23,515,537원(= 23,634,138원 - 118,601원)을 원고 강AA에게 환급하여 주었고,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고 강AA의 지분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3,093,080원으로 증액경정하였으며, 원고 신BB 에 대하여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04,770원을 새로 부과하였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다'항에서 경정・고지하여 원고 신BB이 납부한 18,758,924원에서 원고 신BB의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과세하여 산정한 금액인 7,417,755원과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 6,602,521원과의 차액인 815,234원(= 7,417,755원 - 6,602,521 원)을 공제한 금액인 17,943,693원(= 18,758,924원 - 815,234원)을 원고 신BB에게 환급하여 주었다(이하 피고가 2008,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09. 2. 1.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선BB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9. 2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들의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출자가 완료된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구입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들이 출자한 자금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1. 12. 20. 출자금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일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이후 원고들은 2004. l. 13. 지분율을 원고 강AA 49%, 원고 선BB 51%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 이후 원고들은 2002. l. 15. 박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당시 신축공사 중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준 공시에, 잔금은 이 사건 건물 등기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박CC에게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02. 1. 16.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1. 1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도 박CC에서 원고 신 BB으로 변경되었다.

4) 그 후 원고들은 2002. 1. 26. 중도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2. 2. 4 부천세무서에 개업일자를 2002. 3. 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인 2002.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 2. 25. 주식회사 OO은행 원당지점으로부터 원고 신BB을 채무자로, 원고 강A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1,2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선BB으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은행 원당지점으로, 채권최고액은 1,6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02. 2. 26 박CC 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2,00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손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통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 두50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업 여부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들은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는 원고들의 동업체, 즉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동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선택한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출자의무의 범위는 위 30,000,000원 에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 산BB이 차용인, 원고 강AA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식회사 OO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위 출자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잔금)를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 위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 그 목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원고들과 박CC 사이의 2002 1. 15.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설제로는 원고들과 박CC 이 2001.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55,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며(을 제6호증), 원고들이 2002. 1. 17. 박CC으로부터 도급인 명의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1. 9. 12. 원고들과 △△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선축을 위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인바(을 제7호증의 2),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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