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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21. 선고 2015누702 판결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663 (2015.07.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681 (2014.04.28)

제목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5누7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63(2015.07.10)

변론종결

2017.07.17

판결선고

2017.08.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경정처분을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호증, 을 제30 내지 34,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은 투하자본 회수금으로서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82. 1.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구 ○○동 674-41 토지를 증여받았고, 1986. 11. 6. 위 토지와 ○○시 ○○구 ○○동 674-40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빌딩)을 신축하였으며, 1996. 8. 20. 위 ○○시 ○○구 ○○동 674-40 토지를 유증받았다.

2) 원고의 대차대조표에는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토지의 가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674-40 토지를 유증받을 당시 취득가액은 0,000,000,000원이어서 위 대차대조표 상의 토지가액에 위 674-40 토지의 가액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674-41 토지의 증여세 납부 당시 기준가액이 000,000,000원이어서 위 가액을 그대로 원고의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피고는 별다른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위 674-41 토지의 취득일이 현 시점으로부터 무려 30여년 전임을 보태어 보면, 위 674-41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는 000,000,000원, 위 674-40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는 0,000,000,000원이라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취득원가가 얼마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대차대조표 중 가장 오래된 1996년 대차대조표에는 건물가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취득일이 현 시점으로부터 무려 30여년 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일응 건물의 취득가액은 위 000,000,000원 상당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4) 비록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지' 아니면 '위 토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으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할지'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로서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후자뿐만 아니라 전자의 경우 그 토지의 취득가액을 투하자본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을 투하자본으로 보고 위 투하 자본금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해당 조건 하에 피고가 계산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귀속년도(2007년부터 2011년까지)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6) 그렇다면 원고의 위 담보차입금은(그 차입금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 즉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통해 이미 투하자본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차입금을 투하자본의 회수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원고의 투하자본은 토지 및 건물로 화체되어 있는데, 다만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그 토지 및 건물의 처분가치에서 대출금만큼을 끌어쓴 결과가 되어 투하자본의 회수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투하자본의 회수'와 '위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임대수입금'은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건물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이를 1993년경 모두 상환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담보차입금은 위와 같이 신축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나서 상당 시일이 지난 후에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투하자본의 회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으로 신축한 사실, ② 위 신축자금에 사용된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에 대한 대환대출금 관련 근저당권까지 포함하여 모두 1993년경 말소된 사실(그외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도 1995년경 말소되었음), ③ 그 후 1996년경부터 다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투하자본의 회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여서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후에 이를 회수하는 경우'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장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회수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 또한 '투하자본을 회수(담보차입)하였다가 다시 자본을 투하(차입금 상환)한 후 이를 재회수(재담보차입)를 할지' 아니면 '투하자본을 회수(담보차입)한 후 다시 자본을 투하(상환)하지 않을지'도 개인의 선택 문제여서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역시 원고의 담보차입금을 투하자본의 회수로 보지 않을 이유가 되지못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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