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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26. 선고 2011구합26015 판결
인건비의 지출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아하고, 여러 정황상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202 (2011.05.04)

제목

인건비의 지출 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아하고, 여러 정황상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의 지출 여부는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지만, 증거 및 정황상 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사건

2011구합26015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박AA 외1명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4.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AA는 서울 양천구 O동 000 OO타워 지하 0호에서 2002. 5. 11. 부터 2007. 7. 5.까지 'DDD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 EEE은 2007. 7. 6.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박AA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FFF주류(이하 'FFFF주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 EEE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FFF주류로부터 공급가액이 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3. 2.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 박AA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원고 EEE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 박AA는 2010. 7. 15.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 에서 제외하는 대신 당초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로 000원(이하 '이 사건 제1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 EEE은 2010. 7. 15.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대신 당초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로 000원(이하 '이 사건 제2인건비'라 하고, 이 사건 제1, 2인건비를 합쳐서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0. 12. 21. 원고들이 수정신고한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여, 원고 박AA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 EEE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1. 5. 4.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당초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인건비는 원고들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박AA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2007년 귀속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 EEE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데, 필요경비명세서에 인건비로 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들은 당초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신고한 인건비 이외에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하여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4) 이후 원고들은 2010. 7. 15.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시 누락된 인건비로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그에 관하여 일용직추가내역(갑 제1, 4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 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고용관련서류, 근무일지, 인건비 수령 및 지불증 빙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일용직추가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박GG 외 4인 명의의 확인서(갑 제3, 6, 9호증)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인건비의 지출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인건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② 원고들은 이 사건 인건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인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 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는 점,③ 원고들이 제출한 일용직추가내역(갑 제1, 4호증) 및 확인서(갑 제3, 6, 9호증)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일용직 추가내역상 인건비 중 당초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한 부분도 있고, 위 일용직 추가내역상 일용근로자 중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인건비가 위 과세기간에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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