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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2016누75816 판결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3059(2016.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청-4651(2014.3.5.)

제목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

요지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 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누75816

원고

이O철

피고

O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O. O. O.(소장 기재 '201O. O. OO.'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2쪽 제12행의 "20OO. O. OO."을 "20OO. O. ."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로 고쳐 쓴다.

O 제4쪽 제13행의 "원고가 제출한 … 영상만으로는 원고가"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OO년부터 19OO년경까지 사이에 8년 이상"으로 고쳐 쓴다.

O 제5쪽 제7~9행을 삭제하고, 제11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및 같은 리 산OO-O 임야에 관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원고가 위 2필지 임야를 상속받은 19OO년부터 서울로 상경한 19OO년까지 OO년 동안 그 인근에 거주하며 모친과 함께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시대상황(6ㆍ25)을 고려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토지에 대한 것인데다가 위와 같은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일정 정도 참여하였다는 것을 넘어 19OO년부터 19OO년경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앞서 살펴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의미대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O 제6쪽 제6~7행의 "앞에서 …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법원의 OO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OO시 OO면 OO리 산OO-O, 산OO-6, 산OO-O 토지는 20OO. OO. OO. 당시 실제 이용 상황이 '전'으로 평가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O 제6쪽 제8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가산세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로 O,OOO,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 산출근거(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율, 세액)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위 가산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OOO원의 합계액이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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