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429 (2010.04.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581 (2008.10.31)
제목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10두8171 상속세경정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김AA 외5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10. 4. 7. 선고 2009누20429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9. 30.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항).
원심은, 망 김BB의 딸인 원고 김YY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김YY는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성년자로서 김BB으로부터 자신의 생활자금의 일부를 보조(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 사망시까지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던 김BB과 같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비록 국내에 김BB의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계속 납부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김BB은 63세이던 2002. 1. 1. 국외 이주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이래 신병 치료를 하면서 사망 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2003. 10. 29.에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의료혜택과 연금혜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2004. 2. 16. 사망한 후에는 현지에 있는 묘지에 매장된 점, 그 처인 원고 김AA 역시 김BB과 함께 2002. 1. 1. 출국한 이래 김BB이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김BB과 캐나다에 거주한 점,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김BB의 자녀 중 원고 김CC, 김DD은 결혼하여 국내에서 따로 살고 있었고, 특히 원고 김GG(결혼함), 김HH은 캐나다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김BB이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와 생활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김BB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원고 김GG, 김HH 등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김BB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되고 그에 관한 사실인정 과정이나 판단과정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