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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정515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생활, 레저, 낚시용품을 수입 및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인 물놀이기구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에어매트리스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물에서 사용할 우려가 있는 물놀이 기구로 규정하여 그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4. 에어매트리스 더블(모델 68758) 100개, 싱글(모델 68750) 100개를 수입하면서 제품 검사를 받는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약 180여개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서 추가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에어매트리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캠핑이나 실내에서 침구용으로 사용하는 매트로서, 한쪽 면이 비닐 소재로 되어 있고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긴 하나 다른 한쪽 면은 벨벳류의 인조견 소재로 감싸 있어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동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물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인천본부세관과 한국제품안전협회, 네이버 지식인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안전인증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지 못하여 안전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일 뿐 이 사건 관련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

2. ①주장에 대한 판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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