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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8 2015고정110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월 하순경부터 2015. 9. 2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모델명 D)에 허위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대상제품 사진 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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