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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3고정203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이동 806호에서 (주)E을 운영하면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3. 3. 일자불상경까지 위 (주)E에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매트 1,164개(모델명 : F 263개, G 901개)를 제조하여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회사에 개당 50,000원에 총 58,2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6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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